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나. 노인 고용 보조금

1. 지원자격
1)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우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 없음) 공공기관 등, 주점, 투기장, 무도회장,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보험료 체납자, 중대재해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 , 등.
2) 신청분기 중 월평균 고령자(3개월) ① 과거 월평균 고령자 ② 대비 증가(최소 1년~최대 3년) ③
① (신청분기 월평균 경로우대인원) 신청분기 경로노인수 / 3개월
* 소수점 둘째 자리를 잘라냅니다.


※ (고령자) 근로자로서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노동보험 자격 취득 기한이 지난 근로자
– (지원분기 신입사원에 한함) 무기계약직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인도 지원대상 노인에 포함 (신입사원에 한하여 최대 1년 이내) 2023년 6월 30일)
▴ (미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
② (과거 월 평균 노인인원) 신청 1/4분기 직전일을 기준으로 신청기간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산정 / 월말 기준 노인과 함께한 개월수 * 소수 둘째 자리를 올림

운영 신청 기간
(노동보험 가입일 ~ 신청 분기 직전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 년
계산 기간 지난 1년 신청기간 중 첫해를 제외한 기간 전에
3 년
계산 대상 기준은 신청분기 고령자 + 고용계약기간이 무기한이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령자 신청 분기 시니어 인원수와 동일한 기준

③ (선배수 증가) ① 신청 분기 선배수 – ② 과거 선배수 = 00명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지원 금액: 고령자 증가액 × 분기당 30만원

* (보조한도) 피보험자 수의 30% 이상 30명 중 낮은 쪽(가입자 10명 이하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삼. 신청 시간: 2년(특정 분기의 무급 기간 포함)

II.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위한 보조금

더…

230130_노인재정지원가이드.hwp
0.29MB


고용노동부


한국은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고용 지원 서비스 및 고령자를 위한 고용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고용보조금은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지급되며 기업은 고령자 임금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주 및 지방 정부가 부담하며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GPT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