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2023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어떤 것이 바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전망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거나 실직한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으로 재취업에 적극적인 경우에 한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는 제도로 보면 됩니다.
<조건>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본인의 자진 퇴사이거나 실수로 인한 해고는 조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러한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다만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90일 이상 일한 경우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입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유급휴일을 포함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요.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직하면 우선 근로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이 되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일 중 인정받는 날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1주일에서 4주간 실업인증을 통해 구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잘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급액> 다음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입니다.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기간에 따라 지불 날짜를 분류해 둔 표도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실업급여> 많은 분들이 구직급여만 고용보험 실업급여라고 알고 계신데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교통비와 숙박비 등도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만 맞으면 이주비도 가능하니 잘 알아보세요.<2023년 전망>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에 바뀌는 것 중 하나는 고용보험료율입니다.
근로자 부담이 0.9%로 올라가고 기업 부담도 0.9%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임금이 오르는 만큼 실업급여 지급액도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이 받던 임금의 60%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2023년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은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