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선고

#곽도원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50)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당시 궈다오위안과 함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25일 새벽 4시 제주시 읍씨는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순찰을 하던 중 차에서 발견돼 경찰에 붙잡혔다.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궈다오위안이 차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궈다오위안이 주차한 곳은 일방통행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정지 기준(0.08%) 이상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곽도원은 한림읍 진링리의 한 주점에서 애월읍 봉성리 사무실 인근 사거리까지 11㎞를 운전했다.

당시 곽도원은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에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당시 곽도원은 “2년 계약했다”며 “제주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자신이 사는 집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제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