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송신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꼭 필요한 절차가 내용증명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함께 이 방법이 갖는 효력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우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발신인이 수신인을 대상으로 특정 사실이 포함된 문서를 등기로 보내면 언제 어떤 사실을 전달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어떤 문서를 전달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싶을 때만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발신자가 상대방에게 보낸 것은 ‘사적인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문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제가 주장하는 바가 좀 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재판에서도 사실로 인용된다고 과장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문서의 옳고 그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발송 행위 자체와 발신된 문구가 무엇인지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효력은 여러 법적 절차에 돌입할 때 수신자가 특정 문구를 통지했다는 행위와 통지일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에 있습니다.
그럼 내용증명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며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이 절차의 시작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이름, 주소, 송신일 및 제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기술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절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그 안에 인신공격적인 글이나 불필요한 표현이 많다면 그 자체로 인해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합의 가능성을 높일 여지를 두는 것이 원만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가 담긴 원본은 총 3부가 마련돼야 하는데 여기서 1부는 수신인에게 등기로 송부하고 또 1부는 우체국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부는 발신인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준비한 3부 원본은 봉투에 넣어서 밀봉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밀봉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창구에서 접수하면 원본 3부에 발송일이 명기된 도장을 각각 찍어줍니다.
이때 등기를 보내기 위해 봉투에 쓰는 주소 및 성명 원본의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에서 <우편>을 찾아 선택한 후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순으로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여기서 그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요금과 그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받아 각 항목을 정확하게 적은 후 저장하여 인터넷에 첨부하면 됩니다.
물론 이미 준비해둔 파일을 저장하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보내는 분, 받는 분 항목의 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여 첨부하면 되는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잘못된 문자나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작성완료>를 누른 후 수수료 결제까지 마치면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전송방법은 모두 끝납니다.
해당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보면 법적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와 관련된 발신인의 의사가 수신인에게 도달하고 발신인의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전달 행위에 대한 우체국의 증명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경고장의 의미이며 소송 전 단계에서의 필수 절차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행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발신인 대부분이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신인 역시 이를 받으면 심적 동요가 일어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의외로 쉽게 소송 전 합의사항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