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상소, 상소, 상소의 의미!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상소, 상소, 상소의 의미!
심급 제도라는 것은
재판 과정은 1심, 2심, 3심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심급제도가 있는 이유는 한 번의 재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법원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소, 상소, 상소, 상소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존재합니다.
상소는 ‘상소, 상소, 상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 상급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입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고, 1심 판결에 대한 것은 ‘항소!
’ 2심 판결에 대한 것은 ‘상고!
’라고 하죠.반면 1심 결과가 결정 또는 명령일 때 상급법원에 2심을 신청하는 것이 ‘항고’입니다.
상소는 ‘상소, 상소, 상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 상급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입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고, 1심 판결에 대한 것은 ‘항소!
’ 2심 판결에 대한 것은 ‘상고!
’라고 하죠.반면 1심 결과가 결정 또는 명령일 때 상급법원에 2심을 신청하는 것이 ‘항고’입니다.
법률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법원 판결에 불복한다고 무조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 가능하며 향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항소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항소이유가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검찰 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면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은 검찰 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면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은 검찰 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면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