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지만, 이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각 주무 관청마다 설립에 관한 요건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필수 요건은 다음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 한결행정사사무소 한결행정사사무실 사단법인 설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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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본재산으로서 법인을 기본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억원에서 수 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그 최소한의 재산을 주무부처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의 존재입니다.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입니다.

셋째,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위한 사무소의 존재입니다.

02-591-5003 한결행정사사무소

그 외에도 다양한 요건이 있지만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각 부처의 정책에 부합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허가에 있어 오랜 세월 중앙부처 및 지방행정기관에 다양한 설립허가를 대행하여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설립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