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정 기간 및 방법

정정요청이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오납세액을 정정해 달라는 요청하는 행위.

법정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가치세라 한다)신고를 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자진신고 및 정정내역 납부 또는 환급신청
그리고 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방법을 정정청구라고 합니다.

– 연말정산 착오, 법인세 환급 등으로 누락된 내역을 정정하여 재신고

정정 요구 대상

연말정산의 경우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연말정산간이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도 연말정산 이후에는 어려워진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시정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정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내역, 부양가족 유무, 개인질병치료비(불임치료 등) 등 개인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수정 요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Home Tax를 통해 신청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어렵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경우 세무사에게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Click Home Tax Report/Payment -> 납세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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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사업자의 공개 프로필

금융보험분석. 재 형성.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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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요청기간


개인적이고 민감한 부분이 포함된 자료가 있으면 정정요청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 배우자가 실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를 숨기고 싶은 경우
  • 특정 종교단체 기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부모가 생겼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다면
  • 월세로 산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다면
  • 이혼 또는 미혼자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부양가족이 특정질병장애인 공제대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월세로 생활하고 있으나 집주인과의 문제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근무하던 회사의 부도나 임금체불 등으로 연말정산 환급이 어려워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원을 몰랐다면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정정요구를 잘못 신고한 경우의 불이익 및 재진행 또는 추가 진행 가능 여부

세금을 잘못 신고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걱정하시며 수정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수정신고의 경우 환급 대상이 없을 경우 기각 처리되며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홈택스에서 정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홈택스에서 같은 연도의 소득신고 정정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정요구 후 환불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 경과 후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및 부서에 따라 처리 일정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내역은 홈택스 또는 환급결정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환급진행상황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