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간 알아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간 알아보세요

누구나 자신의 집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근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활용한다면 최대한 빨리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이 없는 혼인기간 7년 미만의 신혼부부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부부가 입주 전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구성할 가구는 노숙인이어야 합니다.

매매전환에 따른 공공임대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대상이 된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소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 내 근로자 가구가 벌어들인 평균 월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까지 포함하면 140% 이하가 기준이다.

2인 가구의 경우 매각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기준은 140%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자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부동산, 기타 금융자산도 포함되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기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 사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혼 후 형성된 세대 전체가 노숙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간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원하시는 조건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는지 확인하신 후, 특급공급 메뉴로 들어가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지원을 완료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확인하시고,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회는 세대당 1번만 주어지므로, 사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수용품의 경우 정식신청 전, 구독 홈페이지에서 미리 모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해주시면 실제 신청을 오류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모의신청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기간 대상자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청약에 비해 우선 공급의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대폭 높아집니다.

일부 주택은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입주도 가능하다.

또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를 선택하고, 공공임대 매매전환을 통해 매매전환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거주지나 원하는 집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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