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상에서 많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데이터(트윗, 리트윗), 메시지, 댓글은 물론 오프라인의 글(문서)과 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러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에 규정되어 있으며, 둘 다 성능 및 구체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포장을 풀고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성능 당사자 간에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일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할 우려가 있는 글을 제3자에게 보내거나 열람 가능한 게시판이나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는 경우 다수의 인원(스트럿 포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연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대방의 가족, 친척 또는 아주 친한 친구가 제3자인지 여부와 사회적 평가절하, 모욕, 비방 등의 말을 듣는 경우에도 달려 있습니다.
성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특성 즉, 제3자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글(메시지, 댓글 등)을 듣거나 본 경우 그 내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인식성이란 이름이나 사진이 아닌 상대방의 ID와 닉네임만 기재되어 있어도 주변 맥락에서 제3자가 해당 콘텐츠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면 특정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덧붙여서 아이디와 닉네임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제3자가 상대방임을 명확히 인지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자연인으로 제3자가 알고 있어야만 특이성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
3. 여기, 비방은 확실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때 위조가 아닌 사실로 존재하는 적법한 사실을 알리(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한편 추상적 표현에 의한 모욕 내용에는 상대방에 대한 호칭 및 모욕, 인신공격 등 모멸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상)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①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공공연히 누설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천만 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소추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