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어, 명태, 전복 등 주요 신성산물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군·구청 공무원, 명예수산물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실시됐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사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과 설 연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명태, 병어 등 의례용품이다.
. 원산지 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활돔, 활방어에 대한 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살려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판매하는 것 ▲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품종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병훈 수산기술지원센터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국민우려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소비창출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전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