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급여 신청요건 및 모르면 상실하는 지원내역

주택급여는 정부가 지원하는 월세제도 또는 소득인정액이 정상중위소득의 47%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제도입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7%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단위: 원/월)

분할 독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간 소득 47% 976,609 1,624,393 2,084,453 2,538,453 2,975,423 3,39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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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주택급여 보조금은 세입자의 실질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2023년 기준 임대료 상한선 이하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임대료 (단위: 원)

분할 1급(서울) 2급(경기,인천) 3등급 소재지(광역시, 세종시 등 수도권 외 특수시) 4종 용지(기타 영역)
1명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명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명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명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명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명 626,000 482,000 382,000 313,000

3.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택 혜택 신청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검토하고 첫 번째 단계로 신청하십시오.

하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이익을 위해 (www.bokjiro.go.kr)적용하다

2) 소득 및 재산의 결정(시·군·구청에서 실시)

3) 주택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4) 보장 결정(시, 군 또는 군청에서 결정)

5) 급여지급(시·군·군청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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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거급여를 받으시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수혜자로 확인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사회복지과(www.bokjiro.go.kr) 서비스에서 “체류수당” 항목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