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세 지원 한도 낮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영수증 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대상 : ① 최초공고일(‘24.2.15) 기준으로 휴업하지 아니하고 ‘23.12.31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②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 ③ 사업용(주거용 제외)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으며,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은 ‘직접 계약 사용자’의 경우 지원 절차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사업자 정보와 한전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면 명세서에 있는 전기료를 공제합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관리비를 포함한 전기료를 납부하는 사용자 등)의 경우 월 12,000원 ​​이상 납부 영수증 1장만 제출하면 전기료 지원금이 계좌로 환불됩니다.

이는 2023년부터 전기료 납부액을 확인하기 위해 월별 납부 영수증을 받는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된 것입니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8일(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원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코로나19 복구지원단장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받기 쉽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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