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환하기로 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20년까지 상환하기로 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집행문을 들고 법원에 가서 내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좋을까. 법원 제출하면서 일반인에게 어려운 서류 작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채무자(남편)부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이 아파트의 3억의 시세 중 2억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채무자이지만, 아내 명의의 아파트까지 나의 권리를 주장하나요?강제 집행 때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것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3. 채무자는 3명 가족이 봉급 생활자입니다.

급여 압류가 확정되면 150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4. 가진 궁금한 것이기도 합니다.

채무자는 나 이외에도 채무가 많아, 개인 면책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내가 받아야 할 빚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개인의 빚까지 모두 신청하려고 합니다.

좋은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집행문을 받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할 만큼 알아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강제 경매 신청을 하려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채무자가 남편이라면 판결문에 아내가 연대 보증인 등으로 나오지 않는 한 아내 명의의 아파트 경매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단, 현재의 주소지로 부부가 동거하고 있는 중에 있으면 유해 동산 압류의 진행은 가능합니다.

3.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으면 급여 가압류도 가능하지만, 2019/04/01에서 접수되는 급여 압류의 경우는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185만원으로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4. 채무자가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데 봉급 생활자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개인 파산보다 개인 회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대폭 경감된 금액을 3년 거치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파산과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당장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 혹은 회생 채권자로서 당신이 포함돼야 하며 면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당신에 대한 채무를 면치 못할 겁니다.

채권의 징수는 타이밍에서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좋은 결과를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