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물체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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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단속신고 등)

제23조섹션 3자율규제신고를 완료한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자율규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점검기록부에 관리업체, 점검일자, 점검자를 기재하고 특정 소방대상물을 참관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이 경우 테스트 로그 등을 기록하기 위한 것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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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화설비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③ 특정소방물자와 관련된 자 제22조1 부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규제소방장비등의 수리·교체 및 정비 실시계획서(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점검결과 및 실시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자율조정 결과의 송부)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가진단 결과를 보고한 관계인 제24조1 부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acc 스타 5소방장비등의 자체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30일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방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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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 제48조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절차, 공시기간 및 공시종류 등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제48조(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하나. 제6조섹션 3제출된 설계도면의 관리 및 활용
2. 제23조섹션 3보고된 자가진단 결과의 관리 및 활용 acc
3.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정하다 데이터 관리 및 사용
(2) 국가소방대장, 소방특공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컴퓨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단락 (1)에 따른 시스템. 이 경우 자료의 전송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자율조정 결과의 공개)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 제24조섹션 2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제48조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② 소방관제소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구체적인 소방항목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자율규제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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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통제기간 및 검사자

2.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평가 정보 및 결과

3. 그 밖에 특정소방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