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장 형벌 제4절 형의 정지
제62조(집행정지조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 경우 제51조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기간 또는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이 선고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①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를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예기간은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 내에 사회봉사 또는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시행정지의 취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체류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제62조 시행사유를 안 때에는 시행정지를 해제한다.
②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가 준수사항 또는 준수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정지의 효과) 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하거나 정지판결이 있은 후에도 정지되지 아니하고 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벌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