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가구 주택에 대한 한시적 면세조건을 알아보세요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중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 관련 정보를 항상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시적으로 1가구 2가구 비과세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과거에는 이런 제재가 없었을 때에는 부동산 매매 과열로 투기꾼들이 성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결국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대의 매물을 찾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두 개 이상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일반 국민이 입는 피해도 상당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가구 2가구에 대한 한시적 면세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가구당 1주택 보유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2주택 보유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됐다.
그럼 이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전 주택에 이어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을 최소 2년 동안 보유해야 하며, 취득 후 최소 1년이 지난 새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먼저 취득한 지역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2차, 3차 임시 면세 조건에는 입주권과 매각권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요건은 첫 번째 경우와 유사하나, 점유권이나 매매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 1년 동안. 또한, 취득 당시 규제지역이었다면 해당 지역에서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세율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6억 이하, 9억 이하로 나누어지며 그에 따라 1~3%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구당 2주택의 임시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지만, 이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가 부과되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구당 2가구에 대한 한시적 면세 요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실거래가가 12억 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염두에 두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