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역세권 간선도로변에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인 SH청소년보장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하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hYouth Safety Housing이란 무엇입니까?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과 역 또는 간선도로 인근에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서 공공임대/공적지원형 안심임대가 혼합되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임대조건 및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주변 시세의 30~50%)/신혼부부(주변 시세의 30~70%)에게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민간임대는 일반/특별공급에 따라 다르지만 75~85%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공급일정의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하자면 오늘 기준으로 확인하면 공고일은 2024.07.26에 게시되었고, 청약접수는 2024.08.07~2024.08.09까지 진행됩니다.
서류심사 후 2024.08.16에 대상자를 발표하고, 서류제출기간, 소득·재산확인, 당첨자발표는 2024.11.25에 실시합니다.
그 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는 내년 2025.01.08~2025.02.07까지입니다.
오늘 8월 5일,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8월 5일이므로 2일 후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총 가구 수는 신규 468가구, 재공급 113가구를 포함하여 581가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세요.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4.07. 26,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여성이어야 하며, 자산/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외국인/비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1가구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3. 입주자 선정 자격 충족 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연령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만 확인하였으니 나머지 세부 내용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유형을 알아보세요.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이 다르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미혼 청년/대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현재까지 혼인관계가 7년 미만인 사람으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있고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태어난 입양아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부자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가구 등 이러한 가구를 확인해 보면 좋으며, 직급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청년층은 생계·의료·주택 수급가구,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부모가족, 중하위계층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본인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따른 자산 및 부모의 총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이며, 차량이 3,708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며, 총자산이 2만 7,300원 이하이고, 차량이 3,708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청약신청 시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임대조건 – 청년은 최초 계약 시 2년간 거주하여야 하며, 최대 2회의 갱신을 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연장은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제외하고 입주자가 계약 갱신 시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는 첫 2년 계약부터 최대 4회까지 총 1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자녀는 6년, 최소 1명의 자녀를 둔 분은 1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갱신 계약의 추가요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회만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임대료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신청하기 전에 주택 소유 여부/연령/소득/자산/자동차 가치/순위/신청(청년, 신혼부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H 청년평화주택은 가입 계좌를 사용하므로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서울청년평화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SH인터넷가입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다가오니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