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양도세 내용을 확인하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양도세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담부증여란 무엇인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받는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주어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채무가 타인에게 부여한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날을 기준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 채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증자의 자력으로 그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을 준 후 부모가 이자를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및 증여세와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 양도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매매시세는 10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 있고 취득금액이 5억원인 경우에는 매매금액에서 전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에 해당 세율 구간이 적용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1인당 5천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4.5억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용세율이 20%이고 누진공제액이 4억5천만원이므로 1천만원에서 적용세율을 곱해 누진공제액인 1천만원을 빼면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3%를 곱하면 자진납부공제인 240만원이 산출되고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것은 7,7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세금은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억원짜리 주택에 5억원의 전세보증금이 더해진 경우 전세보증금인 5억원에 대해 부모채무가 자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부증여양도세가 발생하는데요.

계산방법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후 세율적용을 곱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채무액을 의미하며, 즉 5억원이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에서 채무액과 해당 재산가액을 나눠서 곱하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 2억5천만원이 산출됩니다.

즉 차익인 2억5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에 대해 알아볼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입니다.

현재 양도가액 12억원의 경우는 10억원 미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는 내야 할 세금이 0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보유세 및 양도세가 높아져 집을 팔 때 해당 세금을 납부하기보다는 대출을 일부 안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이를 고려해서 진행해보세요.

부담부증여 양도세에 대해 알아볼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입니다.

현재 양도가액 12억원의 경우는 10억원 미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는 내야 할 세금이 0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보유세 및 양도세가 높아져 집을 팔 때 해당 세금을 납부하기보다는 대출을 일부 안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이를 고려해서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