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전망

고용보험은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오늘은 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2023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2023년에는 어떤 것이 바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전망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거나 실직한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으로 재취업에 적극적인 경우에 한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는 제도로 보면 됩니다.<조건>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해야 합니다.이때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본인의 자진 퇴사이거나 실수로 인한 해고는 조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러한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다만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90일 이상 일한 경우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입니다.만약 일용직 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유급휴일을 포함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신청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요.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직하면 우선 근로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때,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최초 실업인정이 되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일 중 인정받는 날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그리고 1주일에서 4주간 실업인증을 통해 구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잘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지급액> 다음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입니다.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하지만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 기간에 따라 지불 날짜를 분류해 둔 표도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기타 실업급여> 많은 분들이 구직급여만 고용보험 실업급여라고 알고 계신데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교통비와 숙박비 등도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건만 맞으면 이주비도 가능하니 잘 알아보세요.<2023년 전망>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에 바뀌는 것 중 하나는 고용보험료율입니다.근로자 부담이 0.9%로 올라가고 기업 부담도 0.9%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2023년에는 임금이 오르는 만큼 실업급여 지급액도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아무래도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이 받던 임금의 60%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2023년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은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