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인 서울형 입원 및 검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일용근로자, 특수교육학생,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타임키퍼, 1인 영세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종합건강검진 시 입원 및 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소득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사업주가 치료를 받고 검진을 미루면 최장 14일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신이 대상인지 아닌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체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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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진료/시험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2022년 : 1일 86,120원(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1,205,680원 한도
- 2023년 : 1일 8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1,249,500원 한도
※ 결제 예시
입원의 경우
택배기사 A씨는 월수입 350만원에 전세(2억4000만원)로 생활하는 3인가족이다.
입원(외래진료) 시 13일 동안 1,160,250원(1일 89,250원 * 13일)의 서울형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건강진단의 경우
택배기사 A씨는 월수입 350만원에 전세(2억4000만원)로 생활하는 3인가족이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13일간 서울까지 유급병가 지원금으로 하루 8만9250원을 받을 수 있다.
02. 목표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 진료 또는 공중 보건 검진을 완료하고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 거주 : 서울학회 입원, 입원관련 외래진료, 종합건강검진 30일전부터 주민등록상의 주소
- 지역국민건강보험 가입 : 입원기간 중 지역국민건강보험 가입, 입원과 관련된 외래진료 및 국민건강검진 기간
- 고용유지 또는 독신 : 입원 전 달 말일 90일, 외래진료, 일반건강진단에서 24일 이상 근무 또는 45일 이상 독신(법인·집주인 제외)
- 소득자산 : 신청인과 가구구성원의 총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이고 총자산이 3억 5천만원 미만
- 기준 중위소득은 100% 미만이어야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등의 합입니다.
※ 지원 예외
- 입원·치료·검사를 받은 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긴급지원(국민·서울형)에 따라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치료 이외의 미용, 성형, 출산, 휴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이나 조산원에 입원했을 때
- 외국인용
03.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입원, 병원관련 외래치료) / 검진예약(일반건강검진)
04.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05. 문의사항
궁금한 사항은 서울노동정책관 02-2133-5433/5434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 지원일
연간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이 중 외래 진료 3일은 입원 연계), 일반 건강검진 1일)
07. 서울입원생활지원제도(서울시 유급병가).
- 입원 관련 외래 진료 : 입원과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 전후 90일 이내 시행한 경우에 한함
- 기업종합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고시 중 일반건강검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