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유기동물 동료들을 돕기 위해 유기동물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애완동물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체로서 부상·질병 치료비, 손해배상책임 등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더 알아봅시다.
유기동물을 위한 보장보험
유기동물안전보험은 서울시와 DB손해보험이 공동으로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입양된 유기동물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타인 또는 타인이 소유한 반려동물의 부상 및 피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올해는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고양이도 보험에 가입했다.
서울시내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군 동물복지센터, 입양센터 등 총 13곳이며, 보험 가입은 입양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입양 후.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유기된 동물은 4870마리로 이 중 32%가 입양·기증됐으며 14%가 안락사됐다.
보험보조사업은 유기동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유기동물의 입양 및 기증률을 높이고 안락사율을 낮추어 반려동물로서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영봉 서울시 녹색도시여가국장은 “유기동물 입양 수요가 증가하고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입양 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