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급여는 정부가 지원하는 월세제도 또는 소득인정액이 정상중위소득의 47%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제도입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7%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단위: 원/월)
분할 | 독신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간 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45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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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주택급여 보조금은 세입자의 실질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2023년 기준 임대료 상한선 이하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임대료 (단위: 원)
분할 | 1급(서울) | 2급(경기,인천) | 3등급 소재지(광역시, 세종시 등 수도권 외 특수시) | 4종 용지(기타 영역) |
1명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명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명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명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명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명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3.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택 혜택 신청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검토하고 첫 번째 단계로 신청하십시오.
하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이익을 위해 (www.bokjiro.go.kr)적용하다
2) 소득 및 재산의 결정(시·군·구청에서 실시)
3) 주택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4) 보장 결정(시, 군 또는 군청에서 결정)
5) 급여지급(시·군·군청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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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거급여를 받으시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수혜자로 확인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사회복지과(www.bokjiro.go.kr) 서비스에서 “체류수당” 항목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