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한 달 안에 보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상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소송(2020 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공사 이행과 함께 약 8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가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로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이내에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B씨에게 보수공사와 함께 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가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로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이내에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B씨에게 보수공사와 함께 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해운대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부산메디컬센터 7층 예약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335&kind=AA
[판결] (단독)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보수공사 간접강제’할 수 없고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1개월 이내 보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간접강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상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소송(2020 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약 8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위층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www.lawtimes.co.kr
[판결] (단독) 위층이기 때문에 누수 피해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보수공사 간접강제할 수 없고, 위층 때문에 누수 피해를 봤더라도 위층을 상대로 1개월 이내에 보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간접강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상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소송(2020 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약 8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위층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www.lawtimes.co.kr
[판결] (단독) 위층이기 때문에 누수 피해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보수공사 간접강제할 수 없고, 위층 때문에 누수 피해를 봤더라도 위층을 상대로 1개월 이내에 보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간접강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상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소송(2020 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약 8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위층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www.lawtimes.co.kr